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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알아두면 좋은 정보

꼬-옥 2022. 6. 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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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련하여 지역 선거캠프에 합류하게 되어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역구 의원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하게 되었는데, 세세하게 선거 관련 정보를 얻다 보니 알아두면 좋을만한 것들이 있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제한인원

선거운동원들이 선거운동 기간에 (2022년 5월 19일부터 31일까지) 길거리에서 인사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선거운동원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은 최대한 자주 후보자의 이름을 노출하면서 인사하는 것입니다. 후보자의 공약과 약력이 있는 명함을 돌리면 더 좋겠지만, 이런 선거운동 행위는 후보자와 배우자만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다면 후보자가 지정한 1인이 함께 명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원들은 자신들의 역할이 적힌 표찰 목걸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착용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운동원" 이런 방식으로 전부 표기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후보자에 따른 선거방법

출마한 후보자에 따라 선거운동 방법도 달라집니다. 유세차량의 확성기의 출력이 교육감, 도지사, 군수 등은 100W, 기초의원들은 30W로 차별적으로 운동이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원을 등록할 수 있는 인원수도 기초의원은 8명 , 교육감 등의 후보들은 20명까지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선거운동 가능시간

요즘 선거운동 때문에 시끄러워서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몰 이후에는 유세차량의 노래나 연설이 금지되어 있어서 그 이후에 하는 선거운동은 모두 위법입니다. 단, 선거운동원들이 다니는 것은 위법은 아니고, 상가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유세하는 것만 피한다면 일몰 이후에도 운동이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원 수당

이번에 선거운동원 수당이 일제히 인상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수당 3만 원 식비 2만 원, 일비 2만 원이었는데, 올해 28년 만에 수당이 두배로 올라 6만 원이 되면서 선거사무원은 총 10만 원의 금액을 받습니다. 또한 회계책임자 이상은 수당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며 총 14만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모든 인원을 선임하지도 못할 정도로 인력난이었습니다.

제8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이 되었습니다. 선거캠프에 있다 보니 13일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실감도 안 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모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고, 지방자치의 현 상황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6시까지, 코로나 확진자분들투표가 끝나면 오후8시이고, 그이후에 개표가 진행되는데, 오후11시 정도면 사전투표개표가 거의끝나서 당락이 보입니다. 사전투표율이 높은편이라서 이번선거는 사전투표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잘 지켜보려합니다. 

2022년 6월 1일 모두 투표하시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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