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희망적금가입대상1 [청년희망적금]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과 가입절차 및 유의사항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 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되는 청년희망 적금이 오는 21일 출시될 예정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34세이하의 청년에게 지원되는 적금으로, '청년특별대책'및 '2022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등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 장녀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의 이율이 제공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가입대상 가입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이행을 한 군필자의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연령계산을 산입 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 (21년 1월~12월)의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의 분들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2022. 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