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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공부

특정 금융정보법상 트래블룰 시행으로 코인투자 방향은

by 꼬-옥 2022.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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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 특정 금융정보법상 트래블 룰이 시행되어 가상자산시장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래블 룰은 가상자산 사업자 간 100만 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송수신인 정보의 제공, 보관의무를 골자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수용의 첫걸음으로 투자자들은 호재로 작용할지 악재로 작용할지 한번 알아봅니다.

트래블 룰 주요 내용

가상자산 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로) 1백만 원(원화로 환산한 금액기준)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성명, 가상자산주소를 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받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요청이 있으면 3영업일 이내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의무도 있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트래블룰 의무이행에 따라 수집된 송,수신의 정보를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해야합니다.또 가상자산 사업자가 트래블룰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검사, 감독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경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와 요구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개인 지갑 및 해외거래소 이용자들은 해당되나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별로 추진하고 있는 개인 지갑으로의 가상자산이전 시 사전등록제 등은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업계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국내와 달리 트래블룰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이행준비가 안된상황으로  추후에 협의를 거쳐 해외가상 자상 사업자로의 이전도 제도권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가상자산이전에 관한 트래블 룰은 자금세탁 방지와 그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엄중한 대처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행한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은 제도를 한국이 나서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도 되는 심정이지만, 업비트나 빗썸과 같은 국내 거대 가상자산 사업자들부터 명확한 제도 수용이 시행된다면, 가상자산 투자도 투기가 아닌 투자로 인정받는 방안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악재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호재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코인은 사기이며 도박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고, 가상자산으로 인정받으려면 겪어야 하는 성장통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현재 저도 바이낸스를 비롯해 업비트, 빗썸 등에 다양한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번 트래블 룰을 지켜보면서 주식처럼 세금도 딱딱 걷고 투명한 거래가 확립된다면, 서민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빠른 방법이 되는 길중에 하나가 될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이너스로 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켜보면서 조금씩 투자의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주식에 대한 시각과 코인, 가상자산의 대한 시각도 가져가면서 한우물을 파는 것보다 여러 우물에 발 담그고 기회를 엿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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