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곧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일이 다가옵니다.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또한 지난 3월 반기 신청일 때 놓치신 분들도 이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추가적으로 자녀장려금도 근로장려금과 비슷하지만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이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까지 (최소 50만 원)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조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3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
1.가구유형: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 세이상 직계손족이 있는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여기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이고 해당 시점(2020.12.31 기준 가족관계 등록부)이고, 18세 미만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여야 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1951.12.31 이전 출생자) 또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이고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2. 총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소득금액: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기타소득으로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만입니다. 특히 2022년 근로장려금은 총소득금액기준이 200만 원씩 상향되어 (단독가구 2000만 원에서 2200으로, 홑벌이 가구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지급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총급여액에서 업종별 조정률은 각각 도매업20%, 소매업 30%, 음식점업, 건설업 45%, 숙박업 60%, 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90%까지 가능하고 조정률이 낮을수록 급여액이 낮게 산정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3. 재산요건: 2021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억 4천 이상은 50%를 받을 수 있어, 결론적으로 100%를 받으려면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및 정산
반기 근로장려금은 한 번에 받을 것을 나눠서 받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쉽고, 지급액이 달라지지 않고 받는 횟수만 달라지기 때문에 정기근로장려금 신청할때 한번에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급일은 정기근로장려금신청하고 3개월 뒤인 22년 9월에 정기지급됩니다. 이전에 반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신 분들은 22년 6월에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손 택스 직접 이용 (6시부터 24시까지 가능), 2. 자동응답전화 1544-9946(6시~24시 이용 가능), 3.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4. 장려금상담센터 이용 1566-3636의 방법이 있습니다.
손 택스,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대상 여부 조회가 가능하여 로그인하여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미리 문자나 우편으로 안내되기도 하지만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하는 것이 원칙으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여 신속한 처리가 되도록 합니다.
그 밖의 추가 질문
1. 가족 모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아니요, 1가구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가장 금액이 많이 나오는 사람으로 조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2. 일용직 근로자도 신청 가능한가요-네,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받아두면 신청과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산요건과 소득요건 및 기본적인 요건도 맞아야 합니다. 이때 4대 보험가입 여부는 상관없고, 소득자료만 제출하면 됩니다.
3. 1인 사업자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네, 5월에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 세금신고가 잘 되어있어야 소득산정이 됩니다.
4. 방위산업체와 같은 대체근무형태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네, 방위산업체도 소득 및 재산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가족 중 한 사람이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정기신청기간에 또 신청했어요-이때는 이중으로 다시 확인을 하게 되어있어서 5월 정기신청기간에 더 많이 받는 사람 쪽으로 신청하시고 이미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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