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상공인손실보상금1 3월3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금신청과 지급확정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급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보상기준은 2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추경예산 결과를 반영하여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고려하고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했습니다. 이에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월 23일부터 6일간 예고 기간을 거치고, 3월 3일 목요일부터 손실보상금을 신청, 지급을 시작합니다. 손실보상금 보상대상 '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1년 10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대상입니다. '21년 3분기에는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도 보상.. 2022. 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