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급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보상기준은 2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추경예산 결과를 반영하여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고려하고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적극 반영했습니다. 이에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월 23일부터 6일간 예고 기간을 거치고, 3월 3일 목요일부터 손실보상금을 신청, 지급을 시작합니다.
손실보상금 보상대상
'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1년 10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대상입니다. '21년 3분기에는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도 보상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그 결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 카페, 이미 용업, 결혼식장, 돌잔치 전문업,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보상금산정받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됩니다. 적절한 보상을 위해 보정률과 하한액이 상향되었으며,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보정률은 90%로 상향되었고, 하한액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어 매출 규모가 작고 과세자료가 불충분하여 보상금액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 등이 보다 보상을 더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보상금 산식에서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은 지역, 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여 지급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공제후 남은 선지급금은 '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될 예정입니다.
보상금 신청시기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신청은 온라인(https://소상공인 손실보상.kr)으로 신청 가능하고, 3월 3일 목요일부터 신청 시작합니다.
지난 1월 미리 선지급금을 받으신 소상공인들께서도 꼭 신청하시어 공제 및 지급 관련 진행사항을 확인해 보시고 다방면으로 보상을 두텁게 해 준다는 방침이니 소상공인들께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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