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은 인원, 시설운영 제한 조치 이행업체 및 여행 공연 전시업 영위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일상 회복 특별융자'의 매출 감소 비교기간을 오는 2022년 2월 21일부터 2배로 확대합니다. 당초 21년 7월~9월의 국세청 과세기반 자료만 활용했던것을 21년 7월~12월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럴 경우 비교기간이 길어지고 국세청 신고된 자료도 활용할 수 있어 불이익을 받았던 부분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일상 회복 특별융자가 무엇인가
일상 회복 특별융자는 2021년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된 인원, 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2021년 10월 31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에게 1%의 초저금리로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융자사업으로 202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년 12월 6일부터는 여행업, 공연업, 전시업 분야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일상 회복 특별융자를 처음 시행할 때 활용 가능한 매출자료가 21년 7월부터 9월까지의 국세청 과세기반 자료 밖에 없어 전년 동기(2020년 7~9월), 전전년 동기(2019년 7월~9월) 매출을 비교해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비교기간이 3개월로 제한되면서 방역이 강화되었던 2021년 10월 이후의 매출 감소를 반영하지 못했고, 6개월 단위로 확정되는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 자료도 활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매출 감소 비교기간이 어떻게 확대되었나
중기부는 2021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 종료에 맞춰 일상 회복 특별융자의 매출 감소 비교기간을 2배 확대(7월~9월->7월~12월)하고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 자료도 인정합니다. 비교대상 과거 매출액이 없는 신규 개업자로 인정하는 개업일도 당초 2021년 6월~10월에서 2021년 6월~2022년 1월로 확대하기로 합니다. 최근 개업하신 소상공인들도 신청이 가능 한지 미리 알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확인하거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전담콜센터(1811-7500)와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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