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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공부

[청년희망적금]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과 가입절차 및 유의사항

by 꼬-옥 202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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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9% 금리 수준의 일반 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되는 청년희망 적금이 오는 21일 출시될 예정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34세이하의 청년에게 지원되는 적금으로, '청년특별대책'및 '2022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등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 장녀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의 이율이 제공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가입대상

가입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이행을 한 군필자의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연령계산을  산입 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 (21년 1월~12월)의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의 분들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의 지원내용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2년 만기 적금 상품입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예로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 원 저축장려금이 지원됩니다. 더해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을 개시하는 은행은 11개 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향후 경남은행, SC제일은행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절차

2월 18일까지 각 11개은행 앱을 통해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2~3일 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이행자로 추가 연령을 계산하실 분들은 21일 이후 은해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식 가입은 2월 21일(월)에 각 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1개 은행을 선택,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면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87년 이하 출생자로 병역이행자는 대면만 가능) 정식 출시된 첫 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되어 21일은 91년, 96년, 01년, 22일은 87년, 92년, 97년, 02년, 23일은 88년, 93년, 98년, 03년, 24일은 89년, 94년, 99년, 25일은 90년, 95년, 00년 출생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 알림을 받으신 경우는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유지에 대한 추가 유의사항

청년희망적금은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해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습니다.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또는 가입 후 소득이 없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직전 연도 (21년 1월~12월) 과세기간에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타 부처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나, 지원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 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은행 콜센터와 서민 금융 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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