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2년도 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택시운송업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심의회는 업종별 피보험자 수 감소율,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율, 종사자수 등 고용 관련 지표와 산업생산지수, 기업경기 실사지수, 매출 등 경영 관련 지표 및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코로나 19장 기화로 인한 영업피해와 고용불안이 심각해 추후 고용회복까지 상당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을 연장했습니다.
특별고용업종 지정기간 연장
당초 '22년 3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면세업, 전시 국제회의 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 부품 제조업, 노선버스의 14개 업종의 지정기간을 '22년 12월 31까지 연장했습니다. 위업종은 '20년 3월 이후 출입국 제한, 집합 금지 제함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제로 정상적 영업이 어려운 상황으로 매출이 '19년도보다 최소 15%에서 최대 99%까지 감소하고, 종사자수는 50% 이상 줄어 피해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지정
고용정책심의회는 택시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22년4월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지정했습니다. 현재 택시운송업 경영상황은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 규제에 따라 택시 이용이 줄어들어 코로나19 이전보다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음식점들 매장 영업시간 제한으로 야간시간에 이용객이 대폭 감소해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운행 수익성도 악화되어 종사자 수도 26% 이상 감소해서 고용상황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지정으로 택시운송업의 지원이 예상됩니다.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내용
1. 사업주
- 유급휴업, 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 유급, 휴업 휴직수당의 2/3에서 90% 상향, 1일6.6만원에서 7만 원으로 지원금 상향
-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고용산재보험료,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 연체금 미부과, 고용 산재 건강보험 체납처분 집행유예
- 사업주 훈련지원한도 확대: 지원한도 240%->300% 상향, 훈련비 지원 담가 인상 100%->150%
2. 근로자
-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 한도액 자녀학자금 5백만 원에서 7백만 원으로 인상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최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한도 상향
-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훈련비 지원액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 자부담률 15%~55%에서 20% 이하로 인하
그 외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5인 이상 기업이 청년을 신규 정규직 채용 시 원 80만 원 최대 12개월에서 5인 미만 기업도 지원 가능하도록 변경되고 대지급금 관련 업무 공인노무사 지원대상도 상시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상시 30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는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고용유지 조치 및 실업자 재취업, 근로자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주단체나 근로자단체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청하고 의견을 수렵하여 심의를 거쳐 진행됩니다. 지정기간은 최초 지정 후 최대 2년, 1년 범위 내에서 3회 연장이 가능,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이번 지정 지간 연장과 특별고용 업 추가로 더 많은 업종에서 경기회복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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